[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폭행과 욕설로 논란이 됐던 tvN '나의아저씨' 첫회(2018.3.21)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1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위반여부 및 정도 논의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욕설과 폭행장면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tvN '나의 아저씨'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드라마 등에서의 욕설-폭력묘사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놓고 장시간 논의한 결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폭력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심한 폭행을 당한 여주인공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발언하는 등 폭력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드라마 초반 폭력이나 욕설 등의 자극적-폭력적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등의 다수의견(7인)을 받아들여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소수의견(2인)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제작자의 기획의도와 드라마의 전체맥락을 고려할 때 등장인물간 악연을 암시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창작의 자유를 고려할 때 내용규제기관인 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문제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없음'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송선미 남편 사망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고인의 장례식장 모습과 부군상을 치르는 송선미 및 연예인 조문객들의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한 '리얼스토리눈'에게는 경고, 미세먼지 보도에 앞서 '일본해' 표기 지도를 사용한 SBS 8뉴스에겐 권고, 온라인쇼핑몰 광고성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TV '뉴스11'에겐 관계자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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