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실태 조사결과,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곳 중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기업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인 16.4%보다 8%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가 임박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48.9%,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 (14.5%) 등의 답이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확대, 노사합의 완화, 운영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시간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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