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박 의원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의뢰한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의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수렴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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