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배우 지망생 4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무등록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드라마 조연 오디션을 보러 온 배우 지망생 김모씨 등 4명을 유인,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다. 전속계약을 빌미로 관리비 등 총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기획사였고, 드라마 또한 제작 자체가 불투명한 작품이었다.
이씨는 2012년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출소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망생들을 추행하고 돈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어리고 사회경험 없는 지망생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 협박으로 제압했다. 강간죄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1심을 유지하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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