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래퍼 쿠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쿠시는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께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한편 쿠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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