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친누나의 이름을 팔아 무명 가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 및 법정 구속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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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이 모(52)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내세워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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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은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만했다. 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의 커피숍에서 무명가수 A씨를 만나 "누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았다.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번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그는 "6개월 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되둘려주겠다"고 말해 신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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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에겐 가요 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으며, 출연 시켜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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