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친누나의 이름을 팔아 무명 가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 및 법정 구속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이 모(52)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내세워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은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만했다. 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의 커피숍에서 무명가수 A씨를 만나 "누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았다.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번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그는 "6개월 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되둘려주겠다"고 말해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에겐 가요 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으며, 출연 시켜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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