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지분 20% 공짜로 줬다"고 밝혔다.
23일 '주간경향'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지난 19일 법원은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 경찰 유착의혹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문호는 "나는 절대 마약을 안 한다. 내 몸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리의 '버닝썬' 관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버닝썬을 계획하고 승리에게 클럽 내부 사운드 부분, 스피커와 음향, 조명, 사운드 진동(우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맡기면서 승리에게 20%의 공짜(상여) 지분을 줬다. 여기에는 승리가 버닝썬 마케팅도 해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승리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버닝썬 소유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정말 얼굴마담이었다. 나는 이름만 빌려주고 자본금 1000만원 유리홀딩스 통해 출자한 게 전부다"면서 "'버닝썬'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 한번도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장했다. 버닝썬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 또한 주주로서 피해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해당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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