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모든 여성에서 선택권을!"
낙태죄에 대한 위한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연예인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냈다.
걸그룹 f(x) 출신 설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4.11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기며 소신을 밝혔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 역시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도 덧붙였다. 배두나와 문가영은 이영진의 이같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간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손수현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글을 남기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함께 기뻐했다. 또한 그는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1976)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일부를 캡처한 사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글을 남겼고 자우림 김윤아도 트위터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기뻐했다.
남자 연예인으로는 배우 봉태규가 최초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봉태규는 '4.11'와 폭죽 이모티콘이 담긴 시진과 함께 "4.11..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낙태죄 폐지에지지 의사를 정확히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동의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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