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2012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하남에프앤비는 2017년 기준으로 전국 204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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