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골프장을 이용한 뒤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자 홈페이지상에 근로자의 날에도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골프장에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분쟁조정위는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내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이 사전 동의 없이 공휴일 요금을 부과해온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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