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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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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3월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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