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달라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열람 기간은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5% 올랐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로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3월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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