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A씨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8만원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청주의 한 원룸에 머물게 하고 지난해 8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취업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밤의전쟁' '오피톡' 등의 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원룸으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에게 1인당 8만∼13만원의 돈을 받고, 이 가운데 절반만 태국 여성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겼다. A 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100여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개봉한 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케이블 채널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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