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프랜차이즈업체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금예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베낀 '미투' 창업이 증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2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전해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금예치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법안 내용에 공감하고 적극 수용키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들어 사업 노하우 없이 성공한 브랜드를 베끼고 그럴싸한 광고 등으로 예비 창업자를 현혹하는 미투 업체가 증가, 소형 가맹본부에 대한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가맹금 예치 의무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미투 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개 등의 대상을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프랜차이즈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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