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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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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선 아동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합의했다고 해도 성관계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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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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