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조정신청에 합의했다. 두 배우는 가정사를 뒤로하고 일에 집중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조정은 5분 만에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던 두 사람이기에 속전속결로 이혼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
송혜교 측은 이날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조정에 합의하게 됐음을 알리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백억원 대의 재산분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재산분할 등을 거치지 않고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며 빠르게 남남이 되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2016)로 만나 세기의 커플로 불리며 2017년 11월 결혼했다. 그러나 그 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인 22일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예정된 일정을 변동없이 소화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송중기는 5일부터 영화 '승리호' 촬영에 함께했고, 그 전에도 동료 배우들과 연극을 관람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영화 '보고타'의 출연을 현재 논의 중인 상황. 또한 앞서 파트1과 파트2를 송출한 tvN '아스달 연대기'의 파트3 방송도 9월에 재개될 예정이다.
송혜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다. 6일에는 중국 하이난 산야 국제 면세점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모나코에서 진행된 주얼리 브랜드 행사에도 참석하며 대외적으로도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의 잡지사는 18일 모나코에서 송혜교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송혜교는 "남은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차기작 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렸다. 송혜교는 앞서 출연할 것으로 언급됐던 KBS2 드라마 '하이에나'는 이미 이혼 발표 전 고사한 상황이었고, 영화 '안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된 두 사람은 서로의 흔적을 지우며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굳건히 서는 중. 송혜교는 이혼조정신청이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있던 '송송커플'과 관련 사진을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다. 이에 따라 대중들도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의 이혼과는 별개로 두 배우가 보여줄 배우활동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중이다. 1년 9개월, 총 21개월의 결혼생활을 하기 전과 후 모두 활발한 연기로 대중을 만났던 두 배우의 연기활동에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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