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변호인을 통해 계획된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고유정)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2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재판 뒤 고유정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의붓아들 의문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범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유정씨가) 억울한 마음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씨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는 8월 12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의자인 고씨도 이날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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