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을 정부 고시로 확정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노동부 측은 한국노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노동부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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