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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