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당시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거 당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jyn2011@sportschosun.com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56세' 김혜수, 수영복 몸매 이 정도였나..박중훈도 "멋있고 보기 좋아" 감탄 -
'싱글맘' 김현숙 子, 필리핀 유학 끝냈다…2년만 귀국 "영어 학원 갔다가 충격" -
'이혼' 최고기 딸, 아빠 여친과 살다가...'친엄마' 유깻잎과 2주만 재회 '애틋한 모녀'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46kg' 손담비, 반쪽 된 얼굴로 "행복은 이런 게 아닐까"...1세 딸과 춤바람 -
"♥윤가이, 1달전 장기하 응원하러 갔나"…열애인정 후 퍼지는 럽스타 증거들
- 1.[속보]"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실시" 철퇴 빼든 최휘영 문체부 장관 "신임회장 선출도 예전방식으론 못할것"
- 2.새판 준비하는 한국축구, 차기 감독은 외국인...회장 선거 변수로 아시안컵 준비 파행 '불가피'
- 3.[월드컵]'32강 빅매치' 일본-브라질전 예상 베스트11 나왔다, 日 구보 빠졌고-브라질 '척추라인' 달라졌다
- 4.'왕옌청이 후보라' MVP급 활약 류현진, 잠실 마지막 올스타전 나선다...감독 추천선수 발표 [공식발표]
- 5.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7경기 3승' 초라한 아시아 성적표…칸나바로 "일본·호주 빼곤…" 작심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