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가수 박효신 측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 미지급으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씨를 고용했지만,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로 인해 생긴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당시 고소인 B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하 박효신 소속사 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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