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이다.
점검반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여부와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및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 카드 작성 및 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동물생산 업자를 대상으로는 사육시설 기준 준수와 사육·분만·격리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동물판매업자를 대상으로는 계약서 내용의 적정성과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곳을 적발해 고발 13건, 영업정지 1건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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