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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월 9일 자택 2층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A씨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음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던 B씨를 대상으로 1회 간음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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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인정한다. 피고인 ??문에 많은 고통 받은 피해자 분들에게 어떤 말로 사죄하고 위로해야 할지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뼈저린 반성과 사죄하는 마음이다.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대한 배상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협조를 부탁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됐을 때부터 검찰조사까지, 변호인들과의 접근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변호인과 함께 검찰 기록을 여러번 검토했다.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아 스스로 당황하고 있다.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났는지, 연예인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정도의 잘못을 하게 됐는지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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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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