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연대보증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거액의 빚을 진채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61)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3년을 구형한 검사의 판단보다는 다소 줄어든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 단계부터 구속된 신씨와 달리 불구속 기소한 김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를 하라는 취지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로 무리한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0년대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액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야반 도주한 혐의다. 당초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은 3억2000만원으로 추산됐지만,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4억까지 늘어났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은 연예인 가족임을 내세운 각종 사기 범죄들이 불거지는 이른바 '빚투'의 시작점이었다.
신씨 부부는 아들 마이크로닷이 출연중이던 '도시어부' 뉴질랜드 편에 출연했다가 피해자들에게 포착됐다. 예능 대세로 떠오르던 마이크로닷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강경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피소 사실이 공개되고 경찰의 수사가 재개되자 연락이 두절됐다.
신씨 부부는 지난 1월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어 4월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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