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최근 6년간 불법 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가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전후로 '공짜폰'까지 내놓는 등 출혈 경쟁을 벌여온 탓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년간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6억4170만원에 달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을 분석해보면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중 52.9%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과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단 19건에 불과했다.
이통3사도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운영중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판매장려금 모니터링 수준이다. 불법보조금 지원을 통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면 가입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적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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