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 연금액이 최대 월 5만원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 해당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도 지난해 기준 7만3520명에 달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 예외를 신청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0만6665명이다. 이 가운데 산전 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가입자는 7만3520명이다.
그러나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기준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향후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원가량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게 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많은 육아휴직자가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남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이나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 크레딧과 같이 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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