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송혜교가 도를 넘은 악성 댓글과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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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남성 A씨(33)와 여성 B씨(49)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송혜교 측은 루머를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건 2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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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송혜교의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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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익명성을 악용해 루머 양산 및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당사자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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