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기업인, 고위공직자 등 소위 특권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구치소 생활 중 '황제 접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31인이 수감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밝혔다.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과 만난 셈이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다. 이 회장은 수감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도 수감기간 동안 196회, 하루 1.3회 접견했으며,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301회, 하루 0.6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중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는 약 3개월 반의 수감기간 동안 128회 접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하루 1.4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했으며 이 중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가장 많았다. 수감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가져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이배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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