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 38)가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주행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wjlee@sportschosun.com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이혼' 최고기 딸, 아빠 여친과 살다가...'친엄마' 유깻잎과 2주만 재회 '애틋한 모녀' -
'싱글맘' 김현숙 子, 필리핀 유학 끝냈다…2년만 귀국 "영어 학원 갔다가 충격" -
'46kg' 손담비, 반쪽 된 얼굴로 "행복은 이런 게 아닐까"...1세 딸과 춤바람 -
"5분 대기조처럼..." 이혼 최동석, 손주 시중드는 부모님 보며 '씁쓸·뭉클' -
'박수홍♥' 김다예, 57kg에서 더 뺐다…52kg 뼈말라 완성 "1년간 다이어트 정체기"
- 1.[속보]"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실시" 철퇴 빼든 최휘영 문체부 장관 "신임회장 선출도 예전방식으론 못할것"
- 2.[월드컵]'32강 빅매치' 일본-브라질전 예상 베스트11 나왔다, 日 구보 빠졌고-브라질 '척추라인' 달라졌다
- 3.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7경기 3승' 초라한 아시아 성적표…칸나바로 "일본·호주 빼곤…" 작심 발언
- 4.시즌 첫 스윕패 → 어느덧 4위 KIA와 2경기차! '9월 大위기'도 남아있는데…무너진 불펜, 솟아날 구멍이 없다 [SC포커스]
- 5.무슨 일이지? 올스타 확정 후 돌연 2군행 → '9경기 무실점' 롯데 신인 박정민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