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1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조차 교환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8차 공판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최종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사건이 성범죄임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3월 빅뱅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해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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