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각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정준영은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변호사들의 입장과 같다"고 부인했다. 최종훈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집단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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