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동제약 등 10개 제약·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백신 담합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14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3일부터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에서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 및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약업체 광동제약·한국백신·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 업체들이 '짬짜미'를 벌였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광동제약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소아 폐렴구균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방식이 올해 전 부문 입찰방식(시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 3월 폐렴구균 10가(신플로릭스)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와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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