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9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민수가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최민수는 최후 진술에서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았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최민수는 "대한민국은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고소인은)여성성과 법 뒤에 숨어 있다"면서 형량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판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 그 부분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1·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점 때문에 최민수가 화가 났다고 한다"면서 "1·2차선을 보면 고소인과 최민수 사이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일인가.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양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닌 것 가지고 겁을 내고 싶지는 않다. 아내와 애들에게 '아빠 창피해?'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된 것"이라며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를 넘기지 맙시다"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최민수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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