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유승준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채널A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20대 때 한국으로 넘어와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에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해제될지도 모른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자체가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수나 배우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제일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강조하며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변호사 측은 "관광비자, 무비자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승소 이유에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이 고민 된 건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거냐'는 질문에는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한 것은 아니다. 유승준은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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