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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승준이 사회에 기여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한 회한도 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해보려 한다. 또 입국하게 되면 귀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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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연예계 복귀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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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발급 거부 사실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점, 2002년 법무부가 내린 입국 금지 결정만을 고려해 비자 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비자 발급 거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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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만 42세로, 이미 병역의무 이행 기한이 완전히 종료됐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만 한다.
즉 법무부의 허락 없이는 유승준이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를 취득하는데 결격 사유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승준은 '귀화'와 '사회기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가 '귀화' 카드로 법무부까지 프리패스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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