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DLF) 사태가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를 이끌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슈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오는 25일 재논의하게 됐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1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금소법과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금소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사의 상품판매 영업행위 규제와 사전·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된다.
최근 발생한 DLF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커졌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도 금소법 추진이 명시됐다.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적용하고, 금융상품 판매 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청약철회권과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현재 개인정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계류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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