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이 오른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발령을 통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2.94% 오른다. 또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만4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3만5000원가량이 인상된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인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이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0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로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 간 약 월 119만5000원(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또한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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