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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2.94% 오른다. 또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만4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3만5000원가량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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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인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이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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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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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로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 간 약 월 119만5000원(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