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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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이다.
배성우는 지난 11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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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배성우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배성우 역시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배성우는 이후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하차했다. 극중 그가 진실만을 보도하는 정의로운 기자 역할을 맡은 바, 음주운전 입건 소식에 시청자들의 충격이 더욱 컸던 게 사실이다. 배성우의 하차 이후 그와 같은 소속사인 정우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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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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