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8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건넸다 돌려받은 말 '라우싱'의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 발부로 법정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078일만의 일이다.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구속을 앞두고는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 역시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50억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당초 이 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짧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정 구속되며 소감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이인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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