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과거 아역배우였던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가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B씨는 헤어진 연인인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라며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보내줘. 내 2억 어디 갔냐"라고 협박했다.
또 B씨는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몰카 촬영물을 가족,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했고, 이에 A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장난이었다"며 A씨를 찾아간 것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아역배우에서 승마선수로 전직한 A씨를 찾는 등 A씨를 향한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다 승마선수로 전직했다. 이후 승마선수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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