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젠은 이에 대해 "이번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젠은 "이미 2019년 3분기에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변경될 내용은 없다. 또한 이미 공시된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이와 관련한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씨젠 관계자는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투명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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