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학폭 논란'으로 대표팀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대표팀에서 잠정 퇴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폭력행위로 3년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선발 불가(3년 미만은 징계 기간 동안 선발 제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발 제한'으로 명시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를 이유로 들었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15일 실무회의를 통해 최근 학교 폭력으로 논란이 된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을 결정했다. 문체부의 이번 발표로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자격 무기한 박탈이 3년 미만으로 경감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대표팀에서 뛸 수 없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8월 5일 시행된 1차 개정의 연장선이다. 2차 개정은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기능 강화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훈련장과 지도자실, 복도, 출입문, 식당 내 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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