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과거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협박과 금품을 요구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교제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라 차례 B씨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것은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A씨가 지난해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 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전력을 가진 승마 선수다.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스타 선수로, 이번 협박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현재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을 토대로 B씨의 피해 사실을 파악 및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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