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증거를 대라"(기성용) vs "원하는 대로"(피해자측 박지훈 변호사).
기성용(31·FC 서울)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폭로자측의 '결정적 증거'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기성용과 가해자 B로부터 초등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C, D측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지난달 26일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지만, 1일 오전 현시점까지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같은 보도자료에 "기성용의 최소한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본인 또는 소속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고 적었는데, 기성용 측과 서울 구단 측에 확인한 결과, 관련 증거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K리그1 개막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자처해 "증거가 있으면 빨리 내놓길 바란다.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기성용 사태가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지난달 24일 이후 증거가 세상 밖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축구계에는 '그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뿐'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사실일까.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1일 오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나도 그런 소문을 접한 적이 있다. 그 소문은 대체 누가 만들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궁금하다.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피해자들의 증언도 증거가 된다. 하지만 그것만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다. 증언은 이미 공개된 것이지 않나"라고 '진술 그 이상'의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용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저렇게 나오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증거는 곧 공개한다. 기자회견이 될지, 파일을 언론에 넘길지, 단순 인터뷰가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증거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예컨대 한꺼번에 공개할지, 단계별로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야 한다. 지금은 그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뭣하다. 분명한 건 피해자들 진술만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성용 측에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소송 준비 진짜 열심히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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