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이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모범납세자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해 왔다.
한세드림은 2017년부터 3년간 약 8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 올바른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모범납세자 선정 혜택으로 한세드림은 표창일로부터 3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되며, 납부 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3년 간 면제받게 된다.
한세드림은 모범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외에도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필리핀, 아프리카 남수단 등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의류 후원을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해엔 라오스에 15억 원 상당의 의류를 후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한세드림 임동환 대표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인 만큼 기업 역시 이를 준수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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