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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식 등록된 맹견의 수는 2300마리이지만 미등록 수량을 고려하면 많게는 1만마리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있다. 따라서 최소한 약 1000마리가 의무화 이후에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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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개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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