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원이 손소독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손소독제와 관련된 위해 사례를 공동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9건으로, 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63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비율이 50.8%였다. 특히 특히 세부 발달단계 중 '걸음마기(1~3세)'(15건, 23.8%)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에서는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11건(20.0%)은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안구 안전사고 중 60%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눈에 튀거나 손에 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었다. 나머지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역시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가 손상된 사례였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 11건 중 6건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파우치 형태 손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위해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5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또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마르게 해야 하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는 만큼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일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용기의 내용물 배출 부분의 위치와 각도를 변경하고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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