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 제작진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프로듀서(PD)에게 1년 6개월,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듀스101 사건과 달리 한 시즌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김 PD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 PD에게서 투표 조작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PD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후회한다"면서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부장은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당시 관리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안 생길 수 있던 일이어서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제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책임프로듀서(CP)였던 김 PD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PD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부장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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