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완속충전기를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를 막아 충전기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을 고려해 정해졌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 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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