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석현준(29·트루아)의 여권이 결국 무효가 됐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에서 석현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2019년 6월에 석현준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석현준은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석현준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병역특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유럽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하다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랐고,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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