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의료인 단체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전문 의료기관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그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으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 드리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전했다.
또한 학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만 아니라 타 직역과의 업무영역 분담에 관해 의협과 여러 전문학회, 관련 의료인, 정부부처 등과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칠 대한신경외과학회 총무이사(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수)는 "회원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업무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사실관계 확인 즉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한 뒤 "의사윤리를 저버리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킨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 보건 당국도 논란이 된 병원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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