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있지(ITZY)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동창생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죄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립 여부를 따진다. A씨의 주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 씨가 허위로 꾸며 글을 썼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리아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를 통해 결과를 접했고 관련해 경과를 파악 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과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올해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이유 없이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있지 멤버 리아라고 추정했다.
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당사가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so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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